A씨는 지난해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다.
카페를 그만둔 뒤 두 달 후인 지난해 12월 13일, A씨는 경찰로부터 점주가 로펌을 통해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단 연락을 받았다. 근무 당시 아메리카노 등 음료 세 잔, 1만2800원어치를 무단으로 제조해 마셨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손님이 연한 아메리카노를 요구해 에스프레소 1샷이 남았는데, 마감이 거의 끝날 무렵이어서 어차피 버리는 거니 가져간 것”이라며 “다른 알바생들도 가끔씩 그러곤 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청주청원경찰서는 횡령한 게 맞다며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청주지방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만큼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정말 범죄자가 된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며 “부모님께 미안해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수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다른 지점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일했다. 원래 이 지점에서 먼저 일을 시작했는데, 앞선 A씨를 고소했던 가게가 힘든 상황이라며 일을 해달라고 부탁해 지점을 옮겨 일해준 것이었다.
A씨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일을 그만두겠다고 알리자, 해당 지점의 점주는 갑자기 그를 불러내 “기회 줄 때 실토하라. 뭐를 먹었는지 말하라”며 다그쳤다고 한다.
이 점주는 또 A씨가 손님 결제 내역으로 쿠폰을 적립하고 손님이 준 현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면서 “내가 1000만원을 줘도 합의 안해주려고 한다”고 A씨를 협박했다.
하지만 A씨는 손님 결제 내역으로 쿠폰을 적립하거나 현금을 건드린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 그가 쿠폰 적립 내역을 보여주며 반박하자 점주는 더 이상 따지지 못했고, 현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언제 현금을 갈취했다고 했느냐”며 말을 바꿨다.
A씨는 음료 무단 섭취 의혹에 대해서도 근무 중 음료를 마신 적은 있었지만 ‘하루 한 잔은 마실 수 있다’는 안내에 따른 것이었고, 실제로 점주가 이를 여러 번 목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매장에서 10차례 본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교사를 꿈꾸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던 A씨는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B씨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건냈다. 이는 A씨가 5개월 동안 받은 급여 298만원의 약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수능을 앞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A씨는 이후 1지망이던 국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57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