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런경우가 있네요 ㄷㄷㄷ
판새 모가지를 잘라야함
해 고예고 안하고 해고하면 한달 치 임금만 주면 되는데 뭔 놈의 5000만원이여..
헐 수습기간 3개월안에는 해고 사유가 있으면 해고를 시켜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항소를하지
말이안됨 3일일하고 5천이 말이됌?
판사가 재밌는 사람이네
뭔밀이야 말도안되 대단하다
서면으로 권고사유 퇴사로 주면 된다는 거자나. 월급 한달치 주고 맞져?? 3일 일하고 한달치 받아가는거 막으려면 수습기간 하면 되나요?? 수습기간이란게 법으로 인정 되나요?? 아님 3일 일한거 가지고는 한달치 안줘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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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해 회사원이야?? 아님 장사해 나도 써주라 5000만원이 저것도 인거야??
노동자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개념없는 사람들 무한쉴드 치는 그럼 사람들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상식선이 있는거죠 근데 당신은 그냥 극단적인걸 보니 상식이 없어보이네요
뭐 개소리 노동자 대우 제대로 받는 현자 노동자 욕하고 못잡아 먹어 난리 치는곳이 보배 자본의 개돼지 새끼들의 멱따는 소리가 보배 단 한놈도 노동자가 아닌 자본의 개 돼지 새끼들
이런 상식이하의 판결들이 이상한 세상을 만들고있는중
좆같은 법은 왜 안 고치지 좆을 좋아하니 안 고치겠지 좆같네
이러니 로봇이 환영받을수밖에
경제 찌라시 것들이 갈긴거면 일단 중립부터 놓고 살펴 봐야죠. 저것들이 한 짓을 보면 뭘 써도 못 믿겠지만...
이러니 젊은애들 안뽑으려 하지
늙은것들이 더함
기사에서 일부러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게 아니라면, 판사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냐
AI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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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ㅡ 또 말도 안되는 기사에 속는다 저게 이론상 가능하냐
퇴직금 50억도 가능하게 만들었으니 혹시나 가능할지도
이건 좀 아니다..진짜..
5인이상 사업장 너무 피해가 큽니다.
이게 일부분이 아니고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임
잠깐 수습기간 3개월 이하는 해고 통보 1달 전 안해도 될텐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알바생이 대법원장 자식이라고 되나? 설사 그렇다 해도 미친 판결인걸.
대한민국은 판검사들이 다 망친다
아~~ 한국경제 끄덕끄덕
족같은 사법부
Cㅂ ,,돈벌기 졸라쉽게 만드는 개법이다 지금쯤 4700만원 쓰고다니며 무용담 처럼 예기 하고 다니겠지요? 돈 떨어지면 다음식당 물색하고 진짜 그지같은 법
잉? 이게 백퍼 구라같은데? 말이되나?
판새가 이런일 해봤으려나? 개같은 탁상행정
저런식으로 상습인듯,,,,
예전에 노동자들 저임금으로 착취하고 해서 보호법이 생긴거고 항상 한쪽이 과하면 부작용이 생김. 식당주도 관련법 숙지해서 서면통보하고 했으면 피해줄였을거고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 채용시 더 신중했을거임.
응 안믿음. 공판서류 보여주면 그때서야 믿겠음. 그런데 공판서류에 당연히 엉뚱한 얘기 있을거 같음. 사장이 어마무시하게 잘못한 사안이 있을거 같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70920i
알바가 아니라 정규직이라 저렇게 된 것임..우리나라 노조들이 만들어낸 정규직이라는 지위가 저렇게 무서움..그러니 고용유연성이 없고, 업주들은 채용을 꺼릴 수 밖에 없지..
최근에 노동법 어쩌구하면서 되도않는 한달급여 요구하던 50대 아줌마한테 당해봐서 이해가 가네요. 사람 쓸때 정말 잘 써야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단기로만 일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조작 하듯이 기사썼냐?
아무리 막장 법이라도 그러지 믿어지지가 안아요
20군데만 이렇게 해야겠다 100일 후면 최소8억 땡끼고 변호삽ㅣ 1억 주고 하면 최소 7억 남네..집도없는 개거지인데 집이나 이기회에 장만
곽용희 기자는 정확한 판례를 밝혀라
모든 갈등은 이해불가 판결에서 부터 인듯요
고의로 했구만
일단 한경이라 저의 파악부터...
해고 서면 통보 안했다고 저 벌금을? 지나가던 개도 웃을 소리
요즘 자영업자들 알바구인하면 저런애들이 한방크게해서 먹튀하고 쉬었다가 또 저짓하면서 50살까지 저러고 살더라구요
법이 가족같고 판사가 가족같아~~ 족같아
저걸 계속 이용먹을거 아니야
헐이네
3일만에 잘랐다고 4900이 어떻게 나옴? 월급이 4900이지 않는이상 불가능한데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70920i
에이뭐야 ㅎㅎㅎ 4900 아닐꺼 같은데
작업당한 거 같은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소설 같음.
절대 문자로 하면 안된다 말로 해줘라
일단.. 한경? 거르고 보는거죠.. 전후 사정을 정확히 모름
좌파들이 꿈꾸는 세상이네
그러면 우파들이 꿈꾸는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극우가 꿈꾸는 세상 아니냐?
일도안하고 무슨 그기간동안 돈을 주는데 상식이없는 법이네,, 가게에 피해만 주는 노동자를 편드네 기가찬다
또 판사!
보배애들 이악물고 부정하네 ㅋㅋ
헐 이런경우도 있군요... 4900 이건 좀 아닌거 같은뎅 ㅡㅡ 다시 하나또 배우네요
법돌이들은 세상물정 전혀모름
이게 말이 되나???
어디선가는 악덕 사장한테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런 인간도 있네요..
저걸 믿어?
말이 안되는데 진짜 이런게 진짜 있을까?
항소를 안한다고? 서면으로 고지 안한 시간에 대해서만 범칙금 물리게하던가.. 법이 개판이네
설마요? 말도 안되는데요?
진짜 일어나는일
이런경우 많음 일단 출근후 고의 태업 해고당함 소송
6하원칙에 준한 기사 전체를 보고 싶다요.,.
아니 억울한 근로자들을 위한 법으로 만들었는데... 저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새퀴들은 꼭 고대로 당해봐라~~~
판결문 가져와바 어디서 약을 팔아
이거 예전에 조선족 부부가 마누란가가 휫집에서 했던 짓이랑 비슷하네요 손님에 짜증 지각 결국 자르고 사장은 협박당항 ㅡ부당해고, 위로금, 식품관리와 이것저것 협박 ㅡ
인기영합에의한 개법~!
저거 일부러 저랫다 해본놈이니깐 해고당하자마자 가서신고하지
수습기간안에는 해고가능한데 무슨
부당해고 전문으로 하는 꾼들 있습니다. 일부러 해고를 당하고 3개월 내에만 신고하면되기때문에 3개월 꽉채워서 신고합니다. 꾼들 짤리기 위해 오만짓 다하죠. 예를 들면 숟가락 가져와 하면 젓가락 가져다주고 다른사람들 선동질하고 등등 그럼 왠만한 사장님들 쉽게 자릅니다. 노동부에서 일못한다, 애가 싸가지가 없다 등등의 사유는 인정 잘 안해줍니다. 다만 사람으로써공감은 해줄지언정.. 심문까지 약 3개월 총 6개월치 급여 줘야될수도 있고 그렇기에 노동부는 합의를 제안하죠. 그렇게 부당해고로 돈벌어먹고 사는 인간들도 있더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판결문 찾아봤더니 사실이였고 불과 1년전 사건이더군요. 요지는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것이 문제였고 소송기간 1년3개월치 급여가 인정된거더라고요. 2일3시간 일하다 짤린 사람덕에 폐업하게된 사건입니다.참 법리해석이 어찌 이럴수 있는건지
그래서 유학생들 고용하죠
벌금 4900 만원짜리가 어딨어